3.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가. 기간의 신축
(1) 직권에 의한 기간 신축
기간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특정의 소송행위를 하거나 기일에 있어서 소송행위의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므로 그 길이가 부적당하다면 법정기간이나 재정기간이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법원이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민소 172조 1항 본문,
3항).
기간의 신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신청이
있더라도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또한 당사자 간에 기간의 신축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수도 없다. 기간의 신축에 관한 재판은 법정기간인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하며, 재정기간인 경우에는 원래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기관(법원 또는 재판장, 수명법관)의 구분에 따라 결정 또는 명령으로 한다. 이 재판은 기간의 진행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의 진행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는 이를 줄이는 것은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는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2) 기간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불변기간은 주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서 사건처리의 신속·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길이를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민소 172조 1항 단서), 다만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2항). 그 밖에도 판결선고기간과 같은 직무기간은 법원 자신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기간은 이를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민소 196조 3항). 또한 소송행위
추후보완기간이나(민소 173조 2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신고의 추후보완기간(채무자회생법 152조 1항)도 명문으로 그 신축을 불허하고
있다. 나아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민소 427조)은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의 동의 없이는 성질상 단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기간 신축의 효과
기간을 늘인 경우에는 본래의 기간과 늘어난 기간은 전체로서 합산하여 하나의 기간이 된다.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도 늘어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기간을 줄인 경우에는 그만큼 본래의 기간이
짧아진다.
나.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
212
http://